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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대표 일꾼인 젊은 청년들이 항상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 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 사항
그 밖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곳에다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