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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 궁금해서 찾아주신 분들 잘 오셨어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대상
작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97만 명
신청 방법
스마트 폰으로 사전 안내받은 농업인 중 비대면 간편 신청(2월 1일~2월 29일)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면 신청(3월 4일~4월 30일)
올해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 일지 작성.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월~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입니다.
내선 1:비대면 ARS 간편 신청 / 내선 2: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 3: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 4: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 5:시스템 관련 문의
누락없이 자격되시는 분들 모두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